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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 유치로

핀데스크 2017. 2.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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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심사에서 유치로 변경되는 패러다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코스닥상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장 방식에 따라 심사를 우선적으로 까다롭게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성장성이 뚜렷해야 하고 때문에 전문기관의 기술 평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코스닥상장이 가능했는데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이와 같은 코스닥상장 요건을 보다 쉽게 변경해 이른바 테슬라요건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코스닥상장을 위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상장할 수 있는 유망한 기업을 직접 발굴해 시장에 입성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을 심사하는 위치가 아닌 유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위치로 변경된 것이죠.


이와 같은 거래소 패러다임 변경은 2017년 코스닥본부업무 추친방향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코스닥상장을 위해 존재했던 상장 방식인 일반상장과 특례상장을 5개로 늘렸습니다.


코스닥상장을 위한 일반상장 방식은 이익실현 기업을 따졌지만 변경된 방안은 테슬라요건을 갖춘 기업의 상장을 독려하는 신설 상장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특례상장을 기존 기술평가특례만 있었던 것을 기술평가특례의 사업모델기업과 IB추천특례인 성장성 특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코스닥상장을 위해 고심했던 많은 기업들의 상장 진입장벽을 낮추어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대된 코스닥상장 방식이 바이오나 헬스, IT, 4차산업을 위한 각종 기업에게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코스닥상장 방식 확대로 비록 이익을 실현치 못했던 기업이지만 만약 영업기반이 확실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면 주관 증권사에 의해 추천받을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내기업의 코스닥상장 뿐만 아니라 호주 및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 상장기업들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키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3월, 영국은 4월, 미국은 6월, 그리고 베트남, 호주, 독일은 올해 하반기 코스닥상장 신규 유치할 수 있는 지역 발굴에 나설것이라 밝혔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이와 같이 코스닥상장 방식을 늘릴 뿐만 아니라 보다 시장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기업분석보고서 정보제공 플랫폼을 신설하고 코스닥상장 된 기업의 분석보고서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기업설명회 활성화와 상장지수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코스닥 공식마켓 아이덴티티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코스닥상장 기업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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