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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폐업 가계빚 유예 소식이 있네요

가계빚 유예

경기가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고 있는

채무를 반환하는 과정이 너무나

벅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추가적인

이율을 덧붙이게 되니까 그점 때문에

시름이 더해가는 하루하루가 되어 갑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금융위에서는

연-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증빙 서류를 통해 자격이 된다고 심사결과가 나오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 혹은 폐업을 한

분들에 한해서 유예기간을 최대 3년동안

제공해 준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폐업을 하셨거나

실직을 하신 분들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당장 한달에

갚아나가는 금액에 엄청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비단 차주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금융사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빠지게 되니

모두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이 생계도 빠듯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사망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실직을 당했거나 혹은 질병이 있을 경우에

관련 진단서 혹은 서류를 빌려준

금융사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하네요.



물론 모든 곳에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은행에서부터 

보.험, 상-호 금융, 저.축 은행의 순으로

시행된다고 하니까 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셨거나,

퇴직 혹은 상속되는 재산이 많거나,

실직했던 곳의 수입이 아주 적었을 경우엔

해당 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어 시행되는 시기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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