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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폐업 가계빚 유예 소식이 있네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고 있는
채무를 반환하는 과정이 너무나
벅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추가적인
이율을 덧붙이게 되니까 그점 때문에
시름이 더해가는 하루하루가 되어 갑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금융위에서는
연-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증빙 서류를 통해 자격이 된다고 심사결과가 나오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 혹은 폐업을 한
분들에 한해서 유예기간을 최대 3년동안
제공해 준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폐업을 하셨거나
실직을 하신 분들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당장 한달에
갚아나가는 금액에 엄청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비단 차주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금융사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빠지게 되니
모두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이 생계도 빠듯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사망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실직을 당했거나 혹은 질병이 있을 경우에
관련 진단서 혹은 서류를 빌려준
금융사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하네요.
물론 모든 곳에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은행에서부터
보.험, 상-호 금융, 저.축 은행의 순으로
시행된다고 하니까 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셨거나,
퇴직 혹은 상속되는 재산이 많거나,
실직했던 곳의 수입이 아주 적었을 경우엔
해당 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어 시행되는 시기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