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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구 증가 및 늘어나는 수도권 30대 비중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계가구란 벌어들이는 소득이 낮아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부채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많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한계가구는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한 소득의 40%가 넘을 경우를 의미 합니다.


다시 말해 대출과 같은 금융기관의 도움을 통해 값아야 하는 빚이 소득을 포함한 처분 가능한 자산의 40%가 넘었을 경우 한계가구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인해 금융지관의 도움을 많이 받다보니 한계 가구 증가 역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구 증가는 사실 예견된 일이지만 더 충격적인것은 증가한 수치입니다.


1년사이 무려 15%나 한계 가구 증가율을 보인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가구증가는 앞으로 시중의 대출 금리가 오르고 소득이 더 줄어들 경우 추가적으로 33만여 한계가구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인 2015년 보다 2016년이 무려 14.7% 한계가구증가 비율을 보였고, 같은 기간에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중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또한 16.7% 늘었습니다.



한계가구증가에 따라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인 연령대는 60대이고 근소하게 30대도 1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취업난과 더불어 은퇴자들로 인해 한계가구 증가가 가속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30대의 경우 결혼과 더불어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로 인해 한계가구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가구 증가는 금융권 대출로 인한 증가를 첫 번째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 금리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실 분석 결과를 보자면 대출 금리가 3% 증가하면 한계가구증가는 12만 4천 가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행권 대출을 고려하신다면 가능하면 대출금리를 잘 파악하셔서 합리적인 가계운영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가구 중 44.1%는 현재 지고 있는 대출 이자 빛 원금을 대출 기한 내에 상환하기 어렵다고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대출금리가 오르면 그에 따라 폐업위험도도 상승하기 때문에 한계가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출 금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계가구가 되지 않을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지정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과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한계가구 방지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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