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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납세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식주 뿐만 아니라 수입,증여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모든 부분이 세금이 붙게 됩니다. 세금은 수입이 많으나 적으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죠. 때로는 생활고를 겪는 분들 보다 부를 많이 축적하신 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탈세하거나 체납시키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금중에서 예상치 못하게 체납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한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도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 여러분이 미납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고지서가 오면 의례껏 납부하게 되지만 본의아니게 체납되는 경우도 많죠. 거주지 이동을 하거나 사직 했을때와 같은 상황에 건강보험료를 깜빡 잊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짧은 기간동안 미납하게 된다면 소액의 체납금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이 커져서 괴로워집니다. 다행히 미납으로 인해 체납된 보험료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이 부담되는 분들은 분할납부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미납하면 할수록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체납을 방지하고 피하는 것이 좋겠죠. 가능하면 매달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납세하는 금액은 연간 본인 소득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적용합니다.
그런데 연간 얻는 소득이 만약 2천만원 이상이거나 혹은 보유한 재산이 2억을 넘는다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으로 병원 혹은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병원비, 입원비나 약값이나 요양기관 진료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고 전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체납 대상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의료기관 주민등록 조회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약값은 생각보다 나라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50~9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답니다. 해외 다른 나라들 보다도 의료 혜택이 많은것이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혜택을 꼭 받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과연 건강보험료 체납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이동해서 쉽게 확인 가능하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파란색 메뉴에서 '사이버민원센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버민원센터에 상단 메뉴를 보세요. '보험료 조회/납부' 라는 메뉴를 클릭하고 건강보험료 미납 건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납금은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받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