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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전세권설정 방법 모두알기

핀데스크 2017. 3. 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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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방법 모두알기



최근 전월세나 월세의 집이 많아서

전세를 찾기가 워낙 어렵죠.

예전에 비해서 정말 가격도

많이 올랐고 전세값이 매매가와

유사한 곳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

반환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으실텐데요.

아무리 전세계약을 잘 하셨다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 전세권설정 방법 등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전세를 왔다는 것에대한 증명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이용해 법적 효력을 받고 계시는데요.

집주인이 사정에 따라 경매로 넘어간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분들께

보증금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이 있죠.



그러나 전세권을 설정해 두신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주인 사정이 어떻든 간에

예약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겠지요.



이처럼 준비를 단단히 하려면

인터넷에서 신청해 전세권설정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서,계약서, 등기수입증지, 임대인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임대인 및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 등기필증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집주인 동의와

임차인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등기신청] 메뉴에 가면

"신청양식 작성하기"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양한 신청양식이

존재합니다.



첨부서면보기를 누르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 이후 작성한뒤 전자서명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작성된 내용의 예시입니다.

각 항목마다 적합한 값을 입력하시고

전자서명으로 날인을 하신 뒤

앞서 언급한 문서들을 가지고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법무사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도 내 소중한 보증금 보호하려면

귀찮더라도 꼼꼼히 챙기면서

작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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