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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모두알기
차를 구입하면 오랜기간 타야지
값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쯤 새차에 대해
갈망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건을 버릴때 그것을 소각하거나
폐기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특히 차량의 경우 폐기비용이 만만치 않죠.
뿐만 아니라 연식이 된 차들은
몰고다니며 대기오염도 시키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차량을 폐기하는것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오래되서 번거로운 차량의
폐기 지원금을 받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래된 차를 가지신 분들은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에 접속해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문서를 작성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첫 화면을 살펴보시면
[사업안내] 메뉴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한 경유자동차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한번이라도 받은 차량이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엔진을 개조했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던 차량도
해당 차량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경유자동차여야 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사업용으로 활용했을때
경형,소형,중형 차량은 최소 5년
대형 차량은 8년이상 지난 차여야 해요.
그리고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경우
경형,소형 그리고 중형은 6년,
대형 차량은 최소 10년이 지난 경우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은 10년 6개월
그밖의 사업용은 최소 9년이 지난
차량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고,
지급대상일 경우 확인서를 송부해서
전문폐차장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면 폐차한 뒤 그 증빙서류를
다시 협회에 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10일 이내 지원금을
관할 지자체에 지급합니다.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 상세내용은
자동차의 제작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든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모든 경우 100% 지원합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의 경우 무게에 따라
다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라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잘 참조하셔서 보조금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는 수수료도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요.
점검 수수료가 2만 9천 7백원이 들게되니
이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오래된 차량을 어서 폐기하셔서
보조금도 받으시고 새차도 기분좋게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