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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취소수수료 환불규정 모두알기
우리나라 방방곡곡 대도시에는
다행히 KTX같은 고속열차가 있어서
하루 왕복이 정말 쉽죠.
명절때만 되면 예매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ktx 취소 수수료 환불규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매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열차를 못탈 때나
기차표 값을 모두 날리는것은 아깝잖아요.
뿐만 아니라 열차가 떠난 뒤에도
내가 낸 비싼 승차료
돌려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우선 ktx취소수수료 환불규정을 보려면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예약을 할때나 취소할때 모두
웹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사실 전화나 역에서 예약하셨으면
역사를 찾아가시거나 ARS를 통해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ktx취소수수료 금액을
내야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화면에 있는 [승차권]을 클릭하고
[이용안내]를 누르시면
ktx취소수수료 환불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환수수료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승차권 외에도 단체를 위한
승차권에 대한 규정도 확인 가능합니다.
꼼꼼히 한번 체크해서 ktx취소수수료
받는 방법을 숙지하도록 합시다.
홈페이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의 환불은 받으실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시고요.
우선 ktx취소수수료 전문을 알기 전에
반환규정을 살펴볼께요.
표는 승차권에 있는 날짜 시간 이전에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을 이용해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열차가 떠났다면 역사에 가서
반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환수수료를 반드시 내야만 하는데요.
ARS로 반환을 하시는 분들은 꼭
상담원과 연결하셔서 반환하시고요.
ktx취소수수료 금액은 몇일전에 취소하는가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과 단체 승차권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냅니다.
일반 승차권은 하루전까지
인터넷에서 취소하시면
수수료가 없지만 1시간 전까지는
400원의 ktx취소수수료가 발생됩니다.
1시간 이후에서 출발전까지는 10% 이고,
출발한 뒤 20분이전까지만
15% 수수료를 내셔야 해요.
단 역사에서 취소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단체의 경우 3일이전부터 ktx취소수수료 발생이
되니까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낮은 ktx취소수수료는 400원인데요.
만약 자현재해로 인해 열차에 타지 못했으면
증명서와 함께 한달내에 제출하면
50%수수료를 제외해서 반환해 줍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반환할 경우
역에 방문하거나 24시간 전
철도고객센터에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1년 내에 반환금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열차권을 잃어버리면 ktx 취소 수수료가 아닌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요.
두개의 차이점은 열차가 떠나기 전이냐
아니면 떠난후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창구나 열차승무원을 통해
분실된 열차권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할때는
여행구간을 변경할때도 가능한데요.
여행중 도착역 전에 내리거나
도착역을 지나서 내리면
일정 수수료를 반환받거나
추가 금액을 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도착역 전에 내리시면
역사에 가서 반환 하시구요.
만약 조금 더 지나쳐서 내리시면
역사에서 소정 금액을 더 내셔서 타시면
아주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tx 취소 수수료 환불규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승차권 가격이 비싼 만큼 꼭
환불 잘 받으셔서 기분 좋은 여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